본문 바로가기
세무정보 공유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요건, 계산

by 포근푸근 2020. 1. 1.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세무정보를 공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이라 글을 자주 못 써서
오늘은 글을 또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입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연달아 포스팅 해봅니다~~^^

 

각종 수당 요약정리본

 

 

 

 

1. 연장수당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받는 수당.

연장수당 계산은 연장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
시급의 50% 가산 입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 YES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NO

 

연장수당 정리

 

 

2. 휴일수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에 일한 경우입니다.

공휴일이라고 무조건 받는게 아닙니다~~ㅎㅎ

 

휴일수당 계산은 휴일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 (2배)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면 50% 가산, 8시간 초과하면 100% 가산

 

단, 계약서에 공휴일은 쉬는 날로 계약했는데
이 날에 근무할 경우에 휴일수당 YES

 

단,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수당 YES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 NO

 

휴일수당 정리

 

 

3. 야간수당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하는 경우에 받는 수당.
야간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 입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수당 YES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NO

 

야간수당 정리

 

 

 

4. 상황별 적용방법

 

상황별 정리

 

 

* 휴일수당 + 연장수당 모두 겹치는 경우

 

Case 1. 하루 11시간 근무자,   연장수당만 적용시

 

1)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8시간)을 초과시간 = 3시간
2) 연장수당 = 3시간 X 8,590원 X 1.5 = 38,660원 (20년 최저임금기준)
3) 일 급여액 = ( 8시간 X 8,590원 ) + ( 3시간 X 8,590원 X 1.5 )

 

 

 

Case 2. 하루 11시간 근무자,   휴일+연장수당 적용시

 

1)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8시간)을 초과시간 = 3시간
2) 근로자의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에 일한 경우

3) 휴일+연장수당포함 일급여액 =
휴일 ( 8시간 X 8,590원 X 1.5 ) + 연장 ( 3시간 X 8,590원 X 2 )

 

 

 

 

 

오늘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에 관련하여 포스팅해봤는데요!

꼭 요건까지 잘 파악하신 후에,
이웃님들의 상황에 적용하여 판단하셔서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ㅎㅎ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ㅎㅎㅎ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 오겠습니다.!! :D
감사합니당~~~ㅎㅎㅎ

 

 


#주휴수당, 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 요건, 계산,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겹친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