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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공유

주휴수당, 주휴수당 요건, 주휴수당 계산

by 포근푸근 2020. 1. 1.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세무정보를 공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이라 글을 자주 못 써서
오랜만에 글 올리네요~~!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오늘의 주제는 주휴수당 입니다.
알바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이웃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정리

 


1.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알바(일용직)은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으며,
4대보험자(상용직)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입니다.

 

 

 

 

2. 주휴수당 요건


1) 정해진 요일을 만근할 것.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3) 다음 주에 출근 할 것

 

 

위에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정해진 요일에 개인사정상 출근을 못하면 주휴수당 NO

지각하였지만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한 경우에는 YES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YES

양해를 구하지 못한 휴가는 NO

퇴사자는 다음주에 출근 요건이 안되니 주휴수당 NO

 

 

 


3. 주휴수당 계산

 

 

1주일 총 근로시간 x 8/40시간 x 시급 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5시간씩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해볼게요!


1주에 25시간 x 8/40시간 x 8,590 원 = 42,950원입니다.

 

이에 원래 시급 25시간 x 8,590원 = 214,750원에

주휴수당 42,950원 을 합치면,
257,700원이 급여가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310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산법이 복잡하시면~
인터넷에 ' 주휴수당 계산기 ' 검색하시면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ㅎㅎㅎ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나의 만근일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글 중 근로계약서 작성, 과태료, 벌금, 신고방법을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관련하여 포스팅해봤는데요!
주휴수당 잘 계산하셔서
합법적으로 급여 지급하시면,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없으니
사업자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나 서로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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