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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공유

[개정세법] 일용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by 포근푸근 2020. 1. 9.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세무정보를 공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정세법 내용 중
일용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입니다.

 

[20년 개정세법] 지급명세서 총정리


20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한번 정리해 드리려구요!

 

일단, 지급명세서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제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이는 19년 4분기(10~12월) 지급분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들어가기 전!! 참고하세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D

 


1. 제출기한 연장

 

1)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사업)

 

[개정 이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 1월~6월 근무분: 7월 10일까지
- 하반기 7월~12월 근무분: 1월 10일까지

 

※ 휴업, 폐업 등

: 휴업,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개정 이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상반기 1월~6월 근무분: 7월 31일까지
- 하반기 7월~12월 근무분: 1월 31일까지

 

※ 휴업, 폐업 등

: 휴업,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2) 일용직 지급명세서

 

[개정 이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4분기 지급분 : 4월 10일까지
2/4분기 지급분 : 7월 10일까지
3/4분기 지급분 : 10월 10일까지
4/4분기 지급분 : 1월 10일까지

 

[개정 이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4분기 지급분 : 4월 30일까지
2/4분기 지급분 : 7월 31일까지
3/4분기 지급분 : 10월 31일까지
4/4분기 지급분 : 1월 31일까지

 

* 19년 4분기 지급분 (10~12월) 제출기한
--> 20년 1월 31일까지 제출

 

 

 

2. 급여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급여지급명세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고하시라고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이자, 배당, 연금, 기타 : 2월말
2) 근로, 사업 등 : 다음해 3월10일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3. 가산세 안내

 

1) 간이 지급명세서 : 미제출 시 0.5%
2) 일용직 지급명세서 : 미제출 시 1%
3) 급여지급명세서 : 미제출 시 1%

 

* 단, 지연제출시 50% 감면 (3개월 이내)

 

 

폐업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내는

다음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pooh-taxstory.tistory.com/13

 

폐업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 일용직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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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tax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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