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세무정보를 공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정세법 내용 중
일용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입니다.
20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한번 정리해 드리려구요!
일단, 지급명세서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제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이는 19년 4분기(10~12월) 지급분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들어가기 전!! 참고하세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D
1. 제출기한 연장
1)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사업)
[개정 이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 1월~6월 근무분: 7월 10일까지
- 하반기 7월~12월 근무분: 1월 10일까지
※ 휴업, 폐업 등
: 휴업,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개정 이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상반기 1월~6월 근무분: 7월 31일까지
- 하반기 7월~12월 근무분: 1월 31일까지
※ 휴업, 폐업 등
: 휴업,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2) 일용직 지급명세서
[개정 이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4분기 지급분 : 4월 10일까지
2/4분기 지급분 : 7월 10일까지
3/4분기 지급분 : 10월 10일까지
4/4분기 지급분 : 1월 10일까지
[개정 이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4분기 지급분 : 4월 30일까지
2/4분기 지급분 : 7월 31일까지
3/4분기 지급분 : 10월 31일까지
4/4분기 지급분 : 1월 31일까지
* 19년 4분기 지급분 (10~12월) 제출기한
--> 20년 1월 31일까지 제출
2. 급여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급여지급명세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고하시라고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이자, 배당, 연금, 기타 : 2월말
2) 근로, 사업 등 : 다음해 3월10일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3. 가산세 안내
1) 간이 지급명세서 : 미제출 시 0.5%
2) 일용직 지급명세서 : 미제출 시 1%
3) 급여지급명세서 : 미제출 시 1%
* 단, 지연제출시 50% 감면 (3개월 이내)
폐업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내는
다음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pooh-taxstory.tistory.com/13
[ 일용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개정, 간이지급명세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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