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보 공유1 서울구치소 면회 방법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구치소, 교도소의 접견 신청 방법입니다. 교도소는 영화에서만 주로 봤을뿐 실제로 갈 일이 흔하지 않은데요 꼭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노역장 유치로 교도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가 갑작스럽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ㅠ 조금이라도 빨리 접견(면회)을 하러 가야겠죠? 바로 접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견 신청방법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교정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63 으로 전화하여 접견을 예약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정민원콜센터 1363은 지인등록 후 접견예약이 가능한데요, 교도소에 지인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 접견을 하신다면,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2020.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