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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보 공유

서울구치소 면회 방법

by 포근푸근 2020. 1. 31.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구치소, 교도소의 접견 신청 방법입니다.

 

 

교도소는 영화에서만 주로 봤을뿐

실제로 갈 일이 흔하지 않은데요

꼭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노역장 유치로 교도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가 갑작스럽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접견(면회)을 하러 가야겠죠?

바로 접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견 신청방법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교정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63 으로 전화하여

접견을 예약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정민원콜센터 1363

지인등록 후 접견예약이 가능한데요,

 

 

교도소에 지인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 접견을 하신다면,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여

지인등록 후 예약접수를 하시거나,

당일 접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등록 민원인은

전화 접견 예약, 교정시설 수용 확인이

어려우니 꼭 방문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2. 교정기관 위치

 

다음은 접견을 가려면

위치를 알아야 겠죠?

아래 주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에 있는

민원사무 및 교정기관

안내사이트입니다.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index.do

 

교정본부

 

www.corrections.go.kr:80

 


 

3. 접견시간 및 주의사항

 

접견은 평일엔

오전 08:30 ~ 오후 04:00까지 이며,

 

토요일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주중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을 불가하다고 하네요!)

 

접견시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평균 10분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는

하루에 한번만 접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접견이 왔다면

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 오겠습니다. :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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