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세무정보를 공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벌금, 과태료, 신고방법 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자
근로계약서는 알바(일용직), 4대보험(상용직) 모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벌금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필수작성요소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소,근로일/휴일, 근로시간
(2) 근로계약기간(소정근로시간)
(3) 임금
(4) 근로업무(업무내용)
(5)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입니다.
3. 계약서 보관의무 (3년)
근로계약서는 최소 3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검색 - (서식다운 필요 없이 [신청]클릭해주세요
- [비회원/회원] 민원신청 - [본인인증] 이후 신청
*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과태료,벌금, 필수작성요소, 미작성시 신고방법 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사업자분들은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서,
과태료나 벌금 무는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ㅎㅎㅎ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 오겠습니다.!! :D
감사합니당~~~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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